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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News 2021-04-28


전자증권 전환대상 주권 등의 권리자 보호 안내

 

당사의 전자증권제도 도입·시행[2019 9 16()] 따라 「주식·사채 등의 전자등록에 관한 법률」시행 당시 예탁되지 아니한 전환대상주권 등의 권리자를 보호하기 위하여 「주식·사채 등의 전자등록에 관한 법률」부칙 3 3항에 근거하여 아래의 사항을 공고합니다.

 

 

-           -

 

1. 전자증권법 시행일[2019 9 16()]부터 소유 중인 실물증권은 효력을 잃게 됩니다.

 

2. 실물증권 보유자는 해당 증권을 2019 8 21()까지 거래 증권회사 계좌에 입고하거나 또는  시행일 직전 영업일[2019 9 11()] 오전 11시까지 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 실물증권을 제출하고 거래 증권사 계좌(전자등록되는 전자등록계좌) 입고 요청하여야 합니다.

 

 

 

3. 당사는  시행일 직전영업일[2019 9 11()] 주주명부에 기재된 권리자를 기준으로 전자등록이 되도록 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 요청합니다.

 

 

 

2019 7 31

 

 

경기도 성남시 분당구 정자일로 166

옵티시스 주식회사 대표이사 신현국

명의개서대리인 한국예탁결제원 사장 이병래